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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코드명 : HJJP_003
너무 추워서 오히려 좋아! 지금 가야 제 맛인 국내 BEST여행
[전체] #스키#해돋이#온천#겨울여행_국내 겨울여행 모음전
#스키#해돋이#온수풀#온천#겨울여행
99,000 원 (1인 요금, 1명 기준)
상품, 기간 및 인원에 따라 요금 상이합니다. (상품별 요금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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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관광
- 자유관광
- 일정 내 관광(패키지)
식사
- 자유식
- 일정 내 식사 (패키지)
호텔
- 각 상품별 일정 참고
포함사항
- 교통
- 숙박
불포함사항
- 식사
- 여행자 보험
- 기타
※ 본 상품은 하나투어 제휴 판매상품입니다.
▶ 예약시 유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품 예약 지침
[ 4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2명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3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4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 2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8명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일행 나누어 예약 불가(예: 4명 예약 → 2명+ 2명)
※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예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세한 시설별 단계 지침은 링크 내 첨부파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지침은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계약금 규정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소와 예약변경료 규정
-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변경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1월2일 출발기준 예시)
- 여행개시 8일전(~8)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5일 이전):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6일)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4일전(6~4)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7일~2021년12월29일) : 여행요금의 80% 배상
-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 항공규정
- 본 상품은 여행 예약 1일 후 항공권이 발권됩니다.
-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발권 이후 취소시에는 20,000원이 취소료로 부과 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고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 ①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