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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코드명 : mjlc-080

[전라남도] 찍는 곳마다 인생샷! 순천 여행 2박3일

#순천#순천만습지#순천만생태공원#낙안읍성

461,000(1인 요금, 20명 기준)

이용혜택 ▣ 낙안읍성 (잘 보존되어있는 국내최초의 사적지)
▣ 순천만국가정원(튤립,철쭉,유채꽃등 계절에따라 변화하는곳)
▣ 순천만자연생태공원(국내 최대 갈대밭 면적을 자랑하고있는 곳)
▣ 현지특식제공 (현지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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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관광

  • 순천만 국가생태공원
  • 순천 낙안읍성

식사

  • 짱둥어탕
  • 남도정식

호텔

  • 순천 베네치아 호텔 연박

포함사항

  • 교통
  • 숙박
  • 식사

불포함사항

  • 여행자 보험
  • 기타
일정표

 

 

1일차

 

서울 → 순천

낙안읍성, 뿌리깊은박물관

 

서울

미팅시간 - 07:30
미팅장소 - 고객님과 협의 후 출발지 선정합니다.
※ 서울 외 지역 출발의 경우 여행일정 및 상품가가 조정될 수 있으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순천

 

[낙안읍성]

 

 

[중식] 짱둥어탕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석식] 꼬막정식

 

 

숙소로 이동

 

[숙소] 순천 베네치아 관광호텔 또는 동급

 

 

2일차

 

순천

호텔 조식 후 관광지로 이동 

 

[순천만국가정원]

 

  

[중식] 도토리 셋트(냉묵밥+도토리임자탕+도토리전등)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석식] 남도정식

 

숙소로 이동

 

[숙소] 순천 베네치아 관광호텔 또는 동급

 

 

3일차

 

순천

호텔 조식 후 관광지로 이동 

 

[순천드라마촬영장]

 

[중식] 떡갈비 정식 

 

순천조례호수공원

아시아 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문화창조원, 문화정보원, 예술극장 등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거점시설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 내부에 창제작센터, 라이브러리파크 등 혁신적인 공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16:00] 출발지로 이동

 

출발지 도착 후 해산

 

즐거운 여행, 좋은 추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핵심포인트

관광
  • 순천 낙안읍성
  • 순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 순천만국가정원
  • 순천만국가생태공원
  • 순천드라마촬영장
  • 순천조례호수공원

식사
  • 짱둥어탕
  • 꼬막정식
  • 도토리 셋트(냉묵밥+도토리임자탕+도토리전등)
  • 남도정식
  • 떡갈비 정식
  • 호텔조식 2회

호텔
  • 순천 베네치아 관광호텔 또는 동급
포함사항
  • [교통] - 대형버스
  • [숙박] - 순천 베네치아 관광호텔 또는 동급
  • [식사] - 전일정 식사
  • [기타] -
불포함사항
  • [보험] 국내여행자보험
  • [기타] 개인경비 등
여행준비물
  • 편한 복장 및 신발, 썬크림, 카메라 등 기타 개인물품
예약시 유의사항
  • 최소출발인원 20명 기준요금입니다. (20명 이하일 경우 요청주시면 별도 요금 견적드리겠습니다.)
  • 예약 후 1~2일 이내에 유선 또는 문자로 출발대기 안내드립니다.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 계약금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 여행출발일 기준 5일전에 출발여부가 결정됩니다.
  • 출발확정이 될 경우,출발 5일전 문자 또는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최소출발인원 20명 미만일 경우 행사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 애완견은 여행에 동행할 수 없으니, 유의부탁드립니다.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만 예약가능합니다.
  • 아동요금 : 만3세이상~12세 미만(단, 성인2인과 1객실 조건이며, 성인1명+아동1명인 경우 아동은 성인요금)
취소료규정

    ▶이 상품은 취소 또는 예약 변경시 하단의 국내여행 특별약관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100%전액 환불
  • 여행개시 2~4일전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70% 환불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상품가격의 50% 환불
  • 여행당일 통보시 : 환불불가

▶예약 취소시 주의사항

※날짜기준 : 업무일,업무시간 기준(주말/공휴일 제외)

※취소/변경은 업무시간(월~금:09시~18시)중에만 가능합니다

비고사항
  • 여행일정은 현지 사정 및 기상 상태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내 음주가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 여행일정 및 자유시간 중 가이드의 안내사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선택관광 또는 자유시간의 일정은 가이드의 주의사항 및 사전안내하에 진행해주시길 바라며,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본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주민번호)수집이 불가함에 따라 여행자보험가입이 불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한국교육여행사(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1.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8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안내자경비

5)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9)여행알선수수료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2.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②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④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②~④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①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②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③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④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⑤‘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3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특별약관 : 예약 취소료 규정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