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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코드명 : BIB-001
해외 주재원 기본 소양 교육 연수 프로그램
[부산] [기업연수_글로벌 엑스퍼트]부산 2박 3일
#부산여행 기업연수 # 교육연수 #주재원 기본소양교육
499,000 원 (1인 요금, 10명 기준)
이용혜택 | ▣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들의 최강 경영술] 기업교육 3시간 ▣ [글로벌 마케팅] 기업교육 3시간 ▣ [이문화 이해와 다양성 관리] 인문학 강의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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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관광
- ▣ 부산 아미산 전망대
- ▣ 부산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식사
- ▣ 아스티 호텔 만찬
- ▣ 산해진미 해물탕
호텔
- ▣ 아스티 호텔
포함사항
- 교통
- 숙박
- 식사
- 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 기타
1일차
● 07:00 집결지 집합 및 출발
◎ 12:00 중식 : 수육백반정식
● 13:00 부산 해운대
★ 블루라인파크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해운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을 활용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공원입니다. 이공원은 위로 궤도 노선인 해운대 해변열차와 해운대 스카이캡슐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 16:30 호텔 체크인 아스티 호텔
아스티 호텔 부산역은 총 360실 규모의 2018년에 오픈한 4성 호텔입니다. 원도심 관광 또는 비즈니스를 위해 부산을 방문하신 고객님들을 위한 최적의 장소와 교통을 자랑합니다.
◎ 17:30 석식 : 호텔 디너
☞ 18:30 기업교육 3H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들의 최강 경영술]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경영기업의 전략적 사고를 배웁니다. 1.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매출 목표 달성 전략 2.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창출전략 3. 신제품강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증대 전략 4.변화와 혁신을 통한 초저원가 달성전략 5. Only One 제품을 위한 R&D 역량 강화 전략을 통해서 해외 주재원으로서의 글로벌 리더 기본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일차
◎ 08:00 기상 및 아침조식
★ 09:00 낙동강 하구 에코 센터
★ 아미산 전망대
낙동강 하구 아미산 전망대는 아미산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모래섬,철새,낙조 등 천혜의 전경을 조망 할 수 있는곳이며, 낙동강 하구의 모습과 삼각주의 형성과정, 지질에 대한 자료를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다.
★ 다대포 해수욕장 (고우니 생태길 , 낙조, 꿈의 낙조 분수)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는 부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분출되는 음악분수다.2010년 3월 27일 개장을 시작으로 매년4월부터 10월까지 개장운영하고 있다. 면적 7731제곱미터, 원형지름 60미터,둘레180미터,분수바닥면적 2529제곱미터,최대물높이 55미터로 세계최대규모로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대한민국 및 세계 최대 기록으로 인증서를 받았으며, 2010년 3월 27일 기네스월드레코드에 '세계 최대 바닥분수' 로 등재되었다.
★ 부산 현대 미술관
◎ 12:00 중식 : 육전 밀면 + 손만두
● 13:30 호텔 귀환 및 개인 정비
☞ 14:00 기업교육 3H [글로벌 마케팅]
오늘날 글로벌 경영자들의 주된 관심사인 글로벌시장의 마케팅 이슈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시장 전체적인 현황을 이해하고, 마케팅 전략의 핵심인 시장세분화,표적시장의 선정,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응용하는 전술인 마케팅 4P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산업환경과 BIG2 (미국,중국)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진출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여러분의 실무에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18:00 석식 : 은복국
3일차
◎ 08:00 기상 및 아침조식
☞ 09:00 인문학 강의 3H [이문화 이해와 다양성 관리]
주재원의 삶이란 무엇인가? 업무보다는 현지생활에 적응하는것이 기업에 더 도움된다?! 해외 주재원 출신의 전문강사가 전하는 해외에서의 맞춤형 살기 프로젝트, 해외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알기쉽게 설명해주고,현지인들과의 교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전략법을 소개합니다.
◎ 13:00 중식 : 해물탕
★ 14:00 부산 자갈치 시장
● 15:00 집결지 향발
※ 가치 있는 교육 연수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교육 & 인문학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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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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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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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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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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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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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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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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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료규정 |
▶이 상품은 취소 또는 예약 변경시 하단의 국내여행 특별약관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예약 취소시 주의사항 ※날짜기준 : 업무일,업무시간 기준(주말/공휴일 제외) ※취소/변경은 업무시간(월~금:09시~18시)중에만 가능합니다 |
비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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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 유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품 예약 지침
[ 4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2명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3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4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 2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8명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일행 나누어 예약 불가(예: 4명 예약 → 2명+ 2명)
※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예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세한 시설별 단계 지침은 링크 내 첨부파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지침은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계약금 규정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소와 예약변경료 규정
-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변경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1월2일 출발기준 예시)
- 여행개시 8일전(~8)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5일 이전):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6일)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4일전(6~4)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7일~2021년12월29일) : 여행요금의 80% 배상
-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 항공규정
- 본 상품은 여행 예약 1일 후 항공권이 발권됩니다.
-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발권 이후 취소시에는 20,000원이 취소료로 부과 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고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 ①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