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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코드명 : JIB-001
창업/귀농/귀촌 교육 연수 프로그램
[전라남도] [기업연수_창업/귀농/귀촌교육]담양 2박 3일
#담양여행#기업연수#교육연수#창업교육#귀농교육
429,000 원 (1인 요금, 10명 기준)
이용혜택 | ▣ [농업 스마트를 품다_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 귀농귀촌교육 3시간 ▣ [창업 시크릿:한 번에 성공하는 절대 비법] 창업교육 3시간 ▣ [마음을 잇는 인문학,소통의 기술] 인문학 강의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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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관광
- ▣ 메타프로방스,메타세콰이어길,관방제림, 죽녹원
- ▣ 담양 슬로시티 삼지내 마을
식사
- ▣ 떡갈비 정식
- ▣ 낙지볶음
호텔
- ▣ 담양리조트
포함사항
- 교통
- 숙박
- 식사
- 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 기타
1일차
● 09:00 집결지 집합 및 출발
◎ 12:00 중식 : 국수정식
★ 13:30 메타세콰이어,메타프로방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함께하는 메타세콰이어길! 길을 걷고나면 자연스레 힐링이 됩니다. 메타프로방스는 연간 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라남도 담양군 최고의 관광콘텐츠로 유럽풍 마을 관광단지입니다. 아기자기한 파스텔풍 건물들이 모여있는 메타프로방스는 하늘과 맞닿아 환상적인 동화 속 풍경을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 17:00 리조트 체크인 담양 리조트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설계된 담양리조트는 광주에서 약 20분 , 담양 IC에서 약 10분대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약 165,000제곱미터의 넓은 대지에 여러가지 야외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 광장과 72,600제곱미터의 수목원과 소류지,이벤트광장, 그리고 약 300여대 동시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서 온천리조트로서의 진면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 17:30 석식 : 리조트 한식
☞ 18:30 기업교육 3H [농업 스마트를 품다_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
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정보기술의 스마트팜 융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제 귀농에 적용하기 위한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자율제어를 이해하고 농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 귀농 전략을 세웁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의 자율제어와 미래귀농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일차
◎ 08:00 기상 및 아침조식
★ 담양 리조트 온천 체험
★ 10:00 죽녹원
◎ 12:00 중식 : 떡갈비 정식
☞ 14:00 기업교육 3H [창업 시크릿 : 한 번에 성공하는 절대 비법]
창업환경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업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링을 활ㄹ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창업절차 및 정부지원 프로그램 등을 알고 창업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18:00 석식 : 낙지볶음
3일차
◎ 08:00 기상 및 아침조식
☞ 09:00 인문학 강의 3H [마음을 잇는 인문학, 소통의 기술]
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소통에 임하는 자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기술을 전문강사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상대를 이끄는 소통의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소통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교감을 경함 할 수 있습니다.
◎ 13:00 중식 : 한정식
★ 14:00 담양슬로시티 삼지내 마을
담양 창평 삼지내마을은 5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통 마을이다. 이 마을은 월봉산과 국수봉이 봉황이 날개를 펼쳐 감싸안은 듯한 지형으로 월봉천,운암천,유천이 마을 아래에 모인다고하여 삼지내(천)마을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15:00 집결지 향발
※ 가치 있는 교육 연수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취창업/인문학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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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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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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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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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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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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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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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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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료규정 |
▶이 상품은 취소 또는 예약 변경시 하단의 국내여행 특별약관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예약 취소시 주의사항 ※날짜기준 : 업무일,업무시간 기준(주말/공휴일 제외) ※취소/변경은 업무시간(월~금:09시~18시)중에만 가능합니다 |
비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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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 유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품 예약 지침
[ 4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2명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3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4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 2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8명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일행 나누어 예약 불가(예: 4명 예약 → 2명+ 2명)
※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예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세한 시설별 단계 지침은 링크 내 첨부파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지침은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계약금 규정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소와 예약변경료 규정
-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변경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1월2일 출발기준 예시)
- 여행개시 8일전(~8)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5일 이전):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6일)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4일전(6~4)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7일~2021년12월29일) : 여행요금의 80% 배상
-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 항공규정
- 본 상품은 여행 예약 1일 후 항공권이 발권됩니다.
-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발권 이후 취소시에는 20,000원이 취소료로 부과 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고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 ①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