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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코드명 : ZIB-001
일 잘하는 직원은 제태크도 잘한다?! 우수사원 프리미엄 교육연수
[전체] [기업연수_우수 사원 포상 교육연수] 제주 3박 4일
#제주도 여행 #우수사원포상연수 # 우수사원교육#힐링 패키지 #제주 그랜드 하얏트
1,049,000 원 (1인 요금, 10명 기준)
이용혜택 | ▣ [경매와 리모델링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실무] 경매 재테크 교육 2시간 ▣ [금리변동시대의 직장인을 위한 월급활용 자산관리기법] 재테크 관리 교육 3시간 ▣ [우아하게 즐기는 혼술 라이프 '보드카로 쉽게 만드는 홈 칵테일] 인문학 강의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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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관광
- ▣ 올레길 10코스
- ▣ 섭지코지 , 용눈이 오름
식사
- ▣ 돔베고기 정식
- ▣ 흙돼지구이
호텔
- ▣ 제주 그랜드 하얏트
포함사항
- 교통
- 숙박
- 식사
- 여행자 보험
불포함사항
- 기타
1일차
● 09:00 김포 공항 집결
● 10:00 김포 - 제주
◎ 12:00 중식 : 돔베고기 정식
- 돔베고기는 도마위의 고기란 제주도의 방언입니다. 돔베고기는 제주도 흑돼지에 기름기를 쫙빼서 담백하고 야들야들하여 쫄깃한 맛이 일품인 제주도 향토 음식입니다.
★ 13:00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은 제주도 고유의 고고,민속 자료와 동물, 광/식물 해양생물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 14:00 이호테우 해변 (EVENT1.기념 사진 액자)
-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제주 해변, 그중에서도 많은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해변인 이호테우해변! 조랑말 등대로 제주도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잘알려진 이호테우해변에서 인생샷 사진을 남겨보세요
● 17:00 호텔 체크인 오리엔테이션 , 개인정비
♨ 그랜드하얏트 제주
-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의 제주 시내 중심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는 1,600개의 객실, 14개의 레스토랑과 바,2개의 럭셔리 스파 및 연회시설을 선보이는 럭셔리 호텔입니다.
◎ 18:00 석식 : 호텔 뷔페
☞ 18:30 우수사원포상 교육 2H [금리변동시대의 직장인을 위한 월급 활용 자산관리 기법]
일 잘하는 직원은 재테크도 잘한다? 스텝1) 위험이 따르는 투기가 아닌 절세나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2일차
◎ 08:00 기상 및 아침조식
☞ 10:00 우수사원포상 교육 2H [경매와 리모델링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실무 ]
일 잘하는 직원은 재테크도 잘한다? 스텝2) 저평가된 물건을 경매받아 부동산 투자의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전혀 새로운 용도로의 변경을 통해 투자이익을 배가시키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 12:00 중식 : 고등어 구이 & 조림
★ 13:00 올레길 10코스 (EVENT2.숨은 제주 찾기)
- 제주올렛길 10코스를 거닐며, 교육생들에게 제공할 제주도 특산품이 코스내 숨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와 함께 잊지못할 나만의 선물을 찾아보세요
◎ 18:00 석식 : 흑돼지 구이
☞ 19:00 우수사원포상 교육 2H [우아하게 즐기는 혼술 라이프 '보드카로 쉽게 만드는 홈 칵테일']
일 잘하는 직원은 술도 좋아한다?! 수고한 당신을 위한 나만의 칵테일 만들기 프로젝트 교육! 나도 이젠 칵테일 전문가 바텐더가 될 수 있습니다.
3일차
◎ 08:00 기상 및 아침조식
★ 09:00 섭지코지,용눈이 오름
- 제주 방언으로 '좁은 땅' 이라는 뜻의 '섭지'와 '곶'이라는 뜻의 '코지'가 합쳐져서 섭지코지라는 이름이 만들어 졌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단적비연수>,<런닝맨>,<올인>등 여러드라마,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 12:00 중식 : 전복해물뚝배기
★ 13:00 우도관광
★ 16:00 성산 블루마운틴
◎ 18:00 석식 : 회정식
4일차
◎ 08:00 기상 및 아침조식
★ 09:00 에코랜드
◎ 12:00 보말미역국
이동 및 공항도착 수속
제주 김포
※ 가치 있는 교육 연수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상 교육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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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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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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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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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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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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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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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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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료규정 |
▶이 상품은 취소 또는 예약 변경시 하단의 국내여행 특별약관 취소료가 적용됩니다. ▶예약 취소시 주의사항 ※날짜기준 : 업무일,업무시간 기준(주말/공휴일 제외) ※취소/변경은 업무시간(월~금:09시~18시)중에만 가능합니다 |
비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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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시 유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품 예약 지침
[ 4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2명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3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4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3/4 운영
[ 2단계 ]
1) 최대 예약 인원 : 8명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일행 나누어 예약 불가(예: 4명 예약 → 2명+ 2명)
※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예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세한 시설별 단계 지침은 링크 내 첨부파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지침은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계약금 규정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1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소와 예약변경료 규정
-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변경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1월2일 출발기준 예시)
- 여행개시 8일전(~8)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5일 이전):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6일)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 4일전(6~4)까지 통보시 (2021년12월27일~2021년12월29일) : 여행요금의 80% 배상
-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 항공규정
- 본 상품은 여행 예약 1일 후 항공권이 발권됩니다.
-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발권 이후 취소시에는 20,000원이 취소료로 부과 되오니 이점 주의하시고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 ①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